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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동제일병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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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증명서/비급여항목 안내

    증명서/비급여항목 안내

      증명서/비급여항목 안내(원무부)

    제증명 종류

    발급부서 증명서 종류
    원무부 진단서/소견서
    건강진단서
    사망진단서
    근로능력평가진단서
    후유장애진단서
    상해진단서
    입원사실증명서(병명,날짜 기재 및 병명 또는 소견이 필요한 증명서)
    통원확인서
    입원확인서
    상급병실 사용확인서 등

    (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1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)

      발급절차

    1. 외래진료과에서 신청

    당일 외래 진료가 있는 경우 (진료 시 신청 가능)
    의사의 소견이 들어간 진단서, 소견서 등을 발급 받는 경우

    2. 입원 중 신청하는 경우

    퇴원 1~2일 전 병동 주치의/간호사에게 발급 신청

      발급창구 및 시간안내

    원무부

    평 일 9:00~18:00
    토요일 / 일요일 / 공휴일 휴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