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명서/비급여항목 안내
증명서/비급여항목 안내(원무부)
제증명 종류
발급부서 | 증명서 종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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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무부 |
+
진단서/소견서 + 건강진단서 + 사망진단서 + 근로능력평가진단서 + 후유장애진단서 + 상해진단서 + 입원사실증명서(병명,날짜 기재 및 병명 또는 소견이 필요한 증명서) + 통원확인서 + 입원확인서 + 상급병실 사용확인서 등 |
(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1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)
발급절차
1. 외래진료과에서 신청
+
당일 외래 진료가 있는 경우 (진료 시 신청 가능)
+
의사의 소견이 들어간 진단서, 소견서 등을 발급 받는 경우
2. 입원 중 신청하는 경우
+ 퇴원 1~2일 전 병동 주치의/간호사에게 발급 신청
발급창구 및 시간안내
원무부
+
평 일 9:00~18:00
+
토요일 / 일요일 / 공휴일 휴무